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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egov.go.kr)
작성 : 2004년 04월 17일(토) 21:49 가+가-
지난 2003년 9월 1단계로 토지(임야)대장등 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서비스한데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생활민원서류 중 가장 발급빈도가 높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거제시가 밝혔다.
이번 2단계 본격서비스는 3월 22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의 인터넷발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그간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 평가 결과 전국적인 본격서비스 개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등록등.초본외에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서울시만 해당)에 대한 민원발급서비스도 확대 된다고 거제시는 덧붙였다.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정부홈페이지(www. egov.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거제시홈페이지 우측부분의 “대한민국전자정부”로 들어가서 우측의 “민원신청”메뉴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읍면동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등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민원발급수수료는 민원수수료에 전자지불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계좌이체.전자화폐(1,000원미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할 수 있다.
문의)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담당(☎ 639-3177, 3277)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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