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밀린 수도요금 내세요
작성 : 2004년 05월 18일(화) 11:37 가+가-
거제시는 상수도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달말까지 체납된 수도사용료 일소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거제시의 체납된 수도사용료는 895건에 67,989천원에 달하며 이번 징수기간에는 수도행정담당외 20명의 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 담당지역을 정하여 가정방문 등의 직접독려 위주로 징수하게 된다.
시는 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하고 ,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를 조치하기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현재까지 거제시의 체납된 수도사용료는 895건에 67,989천원에 달하며 이번 징수기간에는 수도행정담당외 20명의 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 담당지역을 정하여 가정방문 등의 직접독려 위주로 징수하게 된다.
시는 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하고 ,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를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