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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루세라병 검진증명서 의무화
작성 : 2004년 06월 02일(수) 14:27 가+가-
소 부루세라병은 부루세라균(Brucella abortus) 감염에 의해 임신말기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증을 특징으로 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 도 감염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사람에게는 발열과 오한, 피로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매년 젖소 사육농가에서 착유하는 우유에 대해 부루세라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양성인경우 해당농가의 전체 사육두수의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양성반응 소는 전량 도살처분하고 있다.
최근 한우에서 부루세라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원인은 무분별한 가축거래임이 알려졌다. 시는 부루세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루세라병 검진을 받은 한우만 거래하도록 지난 5월 1일부터 가축시장 거래시 소 부루세라병 검진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검진증명서 휴대의무대상은 1세 이상의 암소 중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한우(체중 500㎏ 이상의 도축용 소는 제외)로, 5월1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검진증명서 휴대 미 이행시 거래제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사받지 않은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되면 살 처분 보상금의 60%정도만 지급되는 불이익이 수반된다.
거제시 가축담당 관계공무원은 “한우사육 농가에서 1세 이상의 암소를 가축시장에 출하할 경우, 2주전에 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발급은 통영소재 축산진흥연구소남부지소(646-4395)가 관장하고 있으며,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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