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일제점검
작성 : 2004년 06월 04일(금) 14:28 가+가-
거제시는 음식물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일정규모(1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1일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해 6월 7일부터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감량의무 이행계획 미신고, 감량의무 이행 여부,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작성 여부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각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중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배출하는 행위도 중점 지도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감량의무 이행계획 미신고, 감량의무 이행 여부,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작성 여부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각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중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배출하는 행위도 중점 지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