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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0만원 넘어도 공단이 부담
진료비 부담 상한제 7월1일 부터 적용
작성 : 2004년 07월 12일(월) 19:51 가+가-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어서도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는 MRI,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임신 16주 이상 사산포함)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각 보장구의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자의 80%를 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관류액을 의약품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밖에도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실천운동과 의료이용고충상담(진료비적정확인, 보험급여 적용여부, 상급병실료 산정, 요양기관불만사례), 합리적 의료이용안내(동일질병으로 다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경우 서로 다른 처방으로 약물을 혼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독이 될 수 있으니 단골의사를 정해 질병과 투약에 항상 상의하면 도움이 됨), 건강검진안내(사무직-격년제, 비사무직-매년, 지역 및 직장피부양자-만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잘못된 의학지식을 바로잡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비디오 대여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632-1965.6)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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