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 좌초위기
감사원, 동백테마공원 예산 낭비사업 지적
지방비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회수
지방비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회수
작성 : 2004년 07월 14일(수) 18:16 가+가-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국고 보조금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자칫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보조금을 사용금지 용도에 사용한 8개 시.군(부산.거제.보성.진도.문경.안동.예천.의성)으로부터 지방비 확보기한을 제출받은 뒤 그 기한 내에 지방비를 미확보하면 보조금 147억 6,000만 원을 회수조치하라” 고 문화관광부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13일 관광자원개발 관리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거제시가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사업재검토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에 교부금을 신청하고 문화관광부가 교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가 추진해온 동백 테마공원 조성사업(동백식물원, 생태공원 등) 부지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 7월 “인근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의 번식지로 추정되어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재검토 하라” 고 통보했고 2003년 10월 “동백림을 포함한 자연환경지구(5만8천㎡) 개발사업은 바람직 하지 않다” 는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협의에도 무리하게 교부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동백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 사용금지된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이 16억7천900만원, 법률 및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배되게 장기간 이월한 국고보조금이 34억4천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는 “주고 나면 그만!”, 이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받고 보자, 받고 나면 그만!” 이라는 잘못된 보조금 운용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조금 집행단계까지의 ‘사업 추진체계’ 를 평가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으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보조금을 사용금지 용도에 사용한 8개 시.군(부산.거제.보성.진도.문경.안동.예천.의성)으로부터 지방비 확보기한을 제출받은 뒤 그 기한 내에 지방비를 미확보하면 보조금 147억 6,000만 원을 회수조치하라” 고 문화관광부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13일 관광자원개발 관리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거제시가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사업재검토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에 교부금을 신청하고 문화관광부가 교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가 추진해온 동백 테마공원 조성사업(동백식물원, 생태공원 등) 부지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 7월 “인근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의 번식지로 추정되어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재검토 하라” 고 통보했고 2003년 10월 “동백림을 포함한 자연환경지구(5만8천㎡) 개발사업은 바람직 하지 않다” 는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협의에도 무리하게 교부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동백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 사용금지된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이 16억7천900만원, 법률 및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배되게 장기간 이월한 국고보조금이 34억4천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는 “주고 나면 그만!”, 이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받고 보자, 받고 나면 그만!” 이라는 잘못된 보조금 운용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조금 집행단계까지의 ‘사업 추진체계’ 를 평가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으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