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현읍 수월에 신도시 조성
수월.양정지구에 신규택지 7만5천여평 지정
거제시 11만4천여평 규모 도시계획 9월께 확정
거제시 11만4천여평 규모 도시계획 9월께 확정
작성 : 2004년 08월 22일(일) 12:57 가+가-
7만5천여평을 택지로 지정하는 신현읍 수월. 양정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빠르면 오는 9월께 확정돼 수월지역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21일 거제시는 “신현도시계획제정비 계획에 따라 신현읍 수월리 양정리 일원 11만4천133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수월. 양정지구 11만4천133평의 토지 가운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 1천5백여평과 생산녹지 580여평, 자연녹지 5천3백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10만7천여평이 용도미세분지역으로 남아있어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과정에 있다.
입안중인 수월.양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제면적 가운데 택지 7만5천200평(5층이하 단독주택용지 1만2천999평, 15층 이하 공동주택용지 4만7천353평, 근린생활시설용지 1만4천856평), 공공용지 3만8천933평(공원 3천768평, 학교 1만2천418평, 하천5천173평,도로 1만7천130평, 완충녹지 378평, 광장 66평)으로 돼 있다.
거제시는 이같은 토지이용계획을 골자로 지난 17일과 20일 두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에 대한 심의(자문)를 거쳤으나 도로와 학교부지위치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3차위원회를 소집을 앞두고 있다.
신현.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신현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3년 4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수권소위원회(2003년5월9일) 심의결과 “신현읍 수월리, 양정리 일원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게 됐다.
신현.수월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시장이 제안, 주민의견정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현재 거제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자문)중에 있다. 시는 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경남도에 구역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도는 다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내달중으로 지구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1일 거제시는 “신현도시계획제정비 계획에 따라 신현읍 수월리 양정리 일원 11만4천133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수월. 양정지구 11만4천133평의 토지 가운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 1천5백여평과 생산녹지 580여평, 자연녹지 5천3백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10만7천여평이 용도미세분지역으로 남아있어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과정에 있다.
입안중인 수월.양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제면적 가운데 택지 7만5천200평(5층이하 단독주택용지 1만2천999평, 15층 이하 공동주택용지 4만7천353평, 근린생활시설용지 1만4천856평), 공공용지 3만8천933평(공원 3천768평, 학교 1만2천418평, 하천5천173평,도로 1만7천130평, 완충녹지 378평, 광장 66평)으로 돼 있다.
거제시는 이같은 토지이용계획을 골자로 지난 17일과 20일 두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에 대한 심의(자문)를 거쳤으나 도로와 학교부지위치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3차위원회를 소집을 앞두고 있다.
신현.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신현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3년 4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수권소위원회(2003년5월9일) 심의결과 “신현읍 수월리, 양정리 일원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게 됐다.
신현.수월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시장이 제안, 주민의견정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현재 거제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자문)중에 있다. 시는 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경남도에 구역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도는 다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내달중으로 지구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