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문란 행위 엄중 단속
작성 : 2004년 09월 02일(목) 13:47 가+가-
거제시가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9월부터 통영지청, 통영해경, 거제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범칙어획물 유통, 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일 시는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도 높은 단속방침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거제상공회의소에서 경남도, 통영해경, 거제수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시 관내 전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 시는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해역에 통영해경과 협조하여 어업지도선 및 형사기동정 상시 배치하고 범칙어획물의 채취․운반, 수집판매, 수협위판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찰, 행정 등 관계기관합동 전문대책반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통영지청은 범칙어획물에 대한 전 과정을 추적조사, 적발된 범법행위자에게 벌금액을 대폭 상향부과하고 누범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어업지도선의 단속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속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경중을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어민들에게 통보했다.
시는 또 불법어업 적발시 누범여부를 확인, 최근 5년이내에 3회이상 불법어업을 한 어선은 몰수 및 어구와 어획물은 현장에서 압수 조치하며, 이러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업자가 합법 어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전업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온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진통은 따르겠지만 우리 수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어업인은 물론 전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강력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일 시는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도 높은 단속방침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거제상공회의소에서 경남도, 통영해경, 거제수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시 관내 전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 시는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해역에 통영해경과 협조하여 어업지도선 및 형사기동정 상시 배치하고 범칙어획물의 채취․운반, 수집판매, 수협위판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찰, 행정 등 관계기관합동 전문대책반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통영지청은 범칙어획물에 대한 전 과정을 추적조사, 적발된 범법행위자에게 벌금액을 대폭 상향부과하고 누범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어업지도선의 단속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속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경중을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어민들에게 통보했다.
시는 또 불법어업 적발시 누범여부를 확인, 최근 5년이내에 3회이상 불법어업을 한 어선은 몰수 및 어구와 어획물은 현장에서 압수 조치하며, 이러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업자가 합법 어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전업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온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진통은 따르겠지만 우리 수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어업인은 물론 전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강력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