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유통 근절 단속실시
작성 : 2004년 09월 02일(목) 13:47 가+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지난 8월 30일부터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관내의 식육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의 유통근절 및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판매)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식육판매업소 151개소 및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포함) 10개소 등 161개소의 적지 않는 축산물 유통관련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지난 7월 30일자로 식육가공업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 업무전반이 경남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7/27)하고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조치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각종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관련하여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특히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에 따른 불법 축산물(불량 수입육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 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소비자와 영업자간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지도 단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므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식육판매업소 151개소 및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포함) 10개소 등 161개소의 적지 않는 축산물 유통관련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지난 7월 30일자로 식육가공업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 업무전반이 경남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7/27)하고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조치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각종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관련하여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특히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에 따른 불법 축산물(불량 수입육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 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소비자와 영업자간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지도 단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므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