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공개신청 접수
작성 : 2004년 09월 22일(수) 18:43 가+가-
거제시가 2005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개 신청 받아 지원단체, 지원규모 등에 대한 심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갖춰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가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친목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단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 거제시청 기획감사실 639-3227)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 관계자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갖춰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가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친목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단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 거제시청 기획감사실 639-3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