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위반 강력한 행정조치
작성 : 2004년 10월 15일(금) 15:17 가+가-
거제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한 이용자 보호와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승강기안전관리원 경남지원으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반으로 통보된 12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는 소유자만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특성 다수인이 이용하는 기계설비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년1회 정기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관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승강기안전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계속해서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유효기간(1년) 만료일 전에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를 필하고 난 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 관내 12개소의 승강기에 대하여 시에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정기검사 독려 및 촉구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발부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해서 승강기를 운행할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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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는 소유자만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특성 다수인이 이용하는 기계설비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년1회 정기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관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승강기안전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계속해서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유효기간(1년) 만료일 전에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를 필하고 난 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 관내 12개소의 승강기에 대하여 시에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정기검사 독려 및 촉구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발부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해서 승강기를 운행할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