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시행
작성 : 2004년 10월 22일(금) 18:10 가+가-
거제시는 오는 11월 3일 오전10시부터 3시간동안 거제평생학습관에서 ‘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교육은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 교육장에서 직접 등록하며 3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LP가스 사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교육은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 교육장에서 직접 등록하며 3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LP가스 사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