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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작성 : 2004년 10월 30일(토) 11:51 가+가-
거제시는 2004. 1. 1 ~ 6. 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 발생분 2천3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유를 명시 이달 말까지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며 그 처리 결과를 올 연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2003. 10.30일부터 시청 또는 읍.면.동민원실에서 발급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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