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 폐차
작성 : 2004년 10월 30일(토) 11:52 가+가-
거제시는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 방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폐차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 폐차되는 자동차는 총 30대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 관내에 방치, 시민들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받아온 차량들이다.
시는 강체 폐차에 앞서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자에게 알리고 신문과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폐차 대상 차량을 한 달간 공고 후 11월 29일 이후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봉천폐차장에서 폐차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폐차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교통행정과(☎055-639-375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에 강제 폐차되는 자동차는 총 30대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 관내에 방치, 시민들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받아온 차량들이다.
시는 강체 폐차에 앞서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자에게 알리고 신문과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폐차 대상 차량을 한 달간 공고 후 11월 29일 이후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봉천폐차장에서 폐차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폐차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교통행정과(☎055-639-375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