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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석포 폐기물연료생산업체 부적정 통보
공장규모미달, 재활용 규정 부적합 이유
작성 : 2004년 11월 09일(화) 13:09 가+가-
하청면 석포리에 폐기물을 압축, 고체연료(RDF)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던 (주)금당선그린(대표 김기국)의 사업계획이 환경오염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결국 거제시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아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거제시는 지난달 30일 (주)금당 선그린 측에 하청면 석포리 2의13번지 일대 8천644㎡의 부지에 추진중인 폐기물중간처리업은 공장으로 토지용도상 부지면적 1만㎡ 이상이어야 하는 관리지역에 해당돼 규모미달로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시는 통보서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생산되는 고체연료는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사용처등에 관한기준에 적합한 RPF(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는 현재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돼 상용화되고 있으나 RDF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금당 선그린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추진중인 석포마을은 청정지역으로 환경오염 등과 관련 인근지역 다수주민이 환경시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최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가로막는 골칫거리로 등장했었다.
사업주가 거제시의 부적정 통보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거제시나 경남도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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