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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겨울철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04년 11월 10일(수) 13:18 가+가-
거제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 순찰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쓰레기라도 고의적으로 악취발생물질을 다량 소각한 경우 형사 고발할 계획이며,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고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소각 시 사용한 드럼통 등은 수거하고, 주변청소 및 태운 재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적정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후에도 재 소각여부를 수시 확인, 상습적인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소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및 악취발생물질 소각은 벌금이나 실형이 부과되는 중대 환경범죄이므로, 무엇보다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불법소각에 대해 시민 스스로 환경감시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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