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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료직업소개업 대표자 정기교육
작성 : 2004년 11월 25일(목) 10:02 가+가-
거제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유료직업소개업 대표자 28명을 대상으로 직업안정법과 법규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업소개소의 직업안정법 준수사항과 소개요금 노동부 고시금액 초과징수 사례, 소개요금 전액을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구인.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 이중징수 행위, 근로자 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 유흥업소 소개 시 선불금 징수 사례, 허위 구인 광고 사례 등 법규위반과 탈법사례를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인.구직 알선 시 직업안정법을 준수 이행 할 것을 다짐했으며, 시에서도 위법.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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