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장애인 LPG연료 지원정책 변경
작성 : 2004년 11월 25일(목) 10:03 가+가-
거제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차량용 LPG 연료 지원정책 변경시행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이는 2004년 12월1일부터 장애인차량용 LPG 연료 지원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종전 LPG 지원 범위의 한도가 없던 것이 차량당 월 250리터로 설정되며, LPG 충전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회 충전 시 제한금액이 종전 4만원에서 제한 없이 충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는 이에 따라, LPG 지원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당하게 된다는 것을 중점 홍보 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는 2004년 12월1일부터 장애인차량용 LPG 연료 지원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종전 LPG 지원 범위의 한도가 없던 것이 차량당 월 250리터로 설정되며, LPG 충전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회 충전 시 제한금액이 종전 4만원에서 제한 없이 충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는 이에 따라, LPG 지원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당하게 된다는 것을 중점 홍보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