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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 도입
공단 자동이체 방법도 일부 개선
작성 : 2004년 12월 15일(수) 16:24 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 www.npc.or.kr)이 오는 16일부터 연금보험료 납부가 편리한 ‘연금보험료 가상(임시)계좌 수납방안’ 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 이란, 공단이 은행에 가상(임시)계좌를 개설(약 30만건)해 놓고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가상계좌번호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공단측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월분 보험료 뿐만 아니라 미납된 보험료까지 납부가 가능해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계좌 수납대행 금융기관은 농어촌지역 가입자는 농협과 점포 수가 많은 국민은행,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는 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현금입출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등 계좌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면 된다.
공단은 이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연간 50만건 이상 발송되는 수시 연금보험 납입고지서의 발송건수가 대폭 줄어들게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를 위해 현행 자동이체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한다.
공단은 우선, 자동이체 계좌에 연금보험료 전액이 입금되어 있지 않으면 납부마감일에 연금보험료가 출금되지 않아 다음 달에 5%의 연체금을 물어왔던 것을 잔액한도내에서 일부금액도 출금, 미납분에 대한 연체만을 물도록 해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게된다.
또한, 연금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 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며, 미납보험료는 3개월동안 재출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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