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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세금할인에 보험까지
작성 : 2005년 01월 06일(목) 18:30 가+가-
거제시는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과세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며 연세액을 1월중에 자진 납부할 경우 휴일교통상해보험을 무료 가입해 주고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면 혜택을 볼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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