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확대시행
작성 : 2005년 01월 17일(월) 10:00 가+가-
17일부터 인감증명발급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거제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발급)와 인감증명법 제12조2(인감증명의 발급확인)에 따라 17일 오전 9시부터 저녁6시까지(토요일 오후 1시까지)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종전 읍.면.동 출장소에서 시.군.구.읍.면.동 출장소로 확대하며 인감증명 발급 사실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시스템은 은행이나 등기소 등 인감증명을 제출받는 기관 및 개인이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인의 무인을 전자대조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대리인 인감증명 발급의경우에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으로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발급)와 인감증명법 제12조2(인감증명의 발급확인)에 따라 17일 오전 9시부터 저녁6시까지(토요일 오후 1시까지)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종전 읍.면.동 출장소에서 시.군.구.읍.면.동 출장소로 확대하며 인감증명 발급 사실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시스템은 은행이나 등기소 등 인감증명을 제출받는 기관 및 개인이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인의 무인을 전자대조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대리인 인감증명 발급의경우에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으로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