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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소방제도 대폭 강화
작성 : 2005년 01월 24일(월) 12:53 가+가-
올해부터 소방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거제소방서관계자는 “올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5층 이상의 아파트도 모든층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고 밝혔다.
바뀐 소방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한 방화관리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됐으며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도 시행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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