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합행정서비스헌장’ 선포
김한겸 시장,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권리 강조
작성 : 2005년 02월 02일(수) 12:52 가+가-

거제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직원 정례조회에서‘거제시 통합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한 통합헌장은, 그 동안 시 본청에서 운영해오던 10개의 행정서비스헌장과, 120민원기동대와 허가과 2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이 제정,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통사항을 하나로 통합하고 12개 업무분야별 이행기준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그 동안 시에서는 ▶시민의견 수렴 58건 ▶공무원 의견수렴 110건 ▶헌장심의위원회 의견 7건을 반영했으며, 헌장 초안 작성에서부터 확정까지 옥충표 총무담당주사의 경과보고와 직원을 대표해 손경원 총무과장이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을 낭독,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행정서비스헌장’ 의 이행기준은, 민원실 안내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하는 곳에 즉시 안내토록 하고,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담당자가 없을 경우 30분 이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연락 조치하는 등이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 재방문시와,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관내 거주자는 5천원 상당의 ▶관외 거주자는 1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김한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시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행정주체이며, 행정서비스는 시민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거제시는 98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12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그 동안 시에서는 ▶시민의견 수렴 58건 ▶공무원 의견수렴 110건 ▶헌장심의위원회 의견 7건을 반영했으며, 헌장 초안 작성에서부터 확정까지 옥충표 총무담당주사의 경과보고와 직원을 대표해 손경원 총무과장이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을 낭독,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행정서비스헌장’ 의 이행기준은, 민원실 안내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하는 곳에 즉시 안내토록 하고,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담당자가 없을 경우 30분 이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연락 조치하는 등이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 재방문시와,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관내 거주자는 5천원 상당의 ▶관외 거주자는 1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김한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시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행정주체이며, 행정서비스는 시민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거제시는 98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12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