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납세 징수 ‘기동 징수반’ 운영
작성 : 2005년 02월 14일(월) 14:44 가+가-
거제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거제시는 1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 42억 4천9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6억 9천400만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40%를 차지함에 따라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6개팀의 기동징수반을 구성,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자들은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동법 제19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에 따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달라” 고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거제시는 1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 42억 4천9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6억 9천400만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40%를 차지함에 따라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6개팀의 기동징수반을 구성,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자들은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동법 제19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에 따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