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작성 : 2005년 02월 15일(화) 14:07 가+가-
거제시 보건소는 암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저소득층 암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 주기위해 치료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사람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한해 지원되며, 의료기관 치료비중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제외)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 2종은 모든 암에 대해 지원되며, 의료기관 치료비중 보장 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제외)중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의 폐암환자는 치료비 지원범위와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되며,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 및 공.교직원 가입자는 월 3만5천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4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며, 최초 발생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된다.
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증, 암치료비 청구서,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호적등본 등을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으 며,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639-3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사람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한해 지원되며, 의료기관 치료비중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제외)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 2종은 모든 암에 대해 지원되며, 의료기관 치료비중 보장 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제외)중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의 폐암환자는 치료비 지원범위와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되며,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 및 공.교직원 가입자는 월 3만5천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4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며, 최초 발생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된다.
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증, 암치료비 청구서,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호적등본 등을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으 며,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639-3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