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근린공원 된다
시의회 도시 근린공원 조성 필요하다
작성 : 2005년 03월 01일(화) 10:45 가+가-
거제시의회(의장 윤종만)가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세칭 다나까농장)를 근린공원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냈다.
거제시는 지난 2월 1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거제시의회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을 제출,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대 옛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부지에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시는 이 일대 3만1천600㎡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 의견제출요구에 대해 “인근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인 제1근린공원이 있으나 신설예정지 주변은 신현읍 중곡마을 중심으로 6천389세대 2만1천582명과 연초면 임전마을 118세대 224명 등 총 6천507세대 2만1천806여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중앙초.중.고가 있을뿐 아니라 초등학교용지와 접해있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린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된다” 며 집행부안에 찬성했다.
다나까 농장은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전 지주들이 토지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거제시가 거제면에 추진중인 스포츠 파크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지정건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지난 2월 1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거제시의회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을 제출,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대 옛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부지에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시는 이 일대 3만1천600㎡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 의견제출요구에 대해 “인근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인 제1근린공원이 있으나 신설예정지 주변은 신현읍 중곡마을 중심으로 6천389세대 2만1천582명과 연초면 임전마을 118세대 224명 등 총 6천507세대 2만1천806여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중앙초.중.고가 있을뿐 아니라 초등학교용지와 접해있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린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된다” 며 집행부안에 찬성했다.
다나까 농장은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전 지주들이 토지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거제시가 거제면에 추진중인 스포츠 파크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지정건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