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특별 방제대책 추진
작성 : 2005년 03월 10일(목) 15:21 가+가-
거제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을 박멸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본부을 설치 전행정력을 동원 특별방제에 나섰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를 위해 시와 전읍면동에 소나무 고사목신고센터를 운영, 특별한 원인 없이 소나무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쳐져 고사하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하고 시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대책본부(☎639-376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확산의 주원인이 피해목의 무단이동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발생지 인접한 마을주민, 나무보일러 사용자, 조경수업자, 찜질방, 목공소 등 소나무목재 이용자들은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목 훈증 집재목, 소나무 일체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토록 전 주민이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참고로 피해목 무단이동시에는 산림법에 의하여 최고 7년이하의 징역 이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를 위해 시와 전읍면동에 소나무 고사목신고센터를 운영, 특별한 원인 없이 소나무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쳐져 고사하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하고 시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대책본부(☎639-376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확산의 주원인이 피해목의 무단이동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발생지 인접한 마을주민, 나무보일러 사용자, 조경수업자, 찜질방, 목공소 등 소나무목재 이용자들은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목 훈증 집재목, 소나무 일체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토록 전 주민이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참고로 피해목 무단이동시에는 산림법에 의하여 최고 7년이하의 징역 이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