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작성 : 2005년 03월 24일(목) 18:33 가+가-
올해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 147만 명의 연금지급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 3.6% 인상된다.
또한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령자 18만 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물가변동율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3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율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3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령자의 경우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37만 3천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도 추가로 3.6% 인상돼 (배우자 연 19만원, 자녀·부모 연 12만 7천원)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수령자의 경우에도 최초 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 1,412,428원에서 1,497,798원으로 전년 보다 6.0% 인상되고, 재평가율(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도 상향 조정돼, 가입기간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을 반영, 현재가치로 환산된 연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연금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이때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균값이 A값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으로 계산하며,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가 연도별 재평가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또한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령자 18만 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물가변동율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3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율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3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령자의 경우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37만 3천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도 추가로 3.6% 인상돼 (배우자 연 19만원, 자녀·부모 연 12만 7천원)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수령자의 경우에도 최초 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 1,412,428원에서 1,497,798원으로 전년 보다 6.0% 인상되고, 재평가율(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도 상향 조정돼, 가입기간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을 반영, 현재가치로 환산된 연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연금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이때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균값이 A값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으로 계산하며,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가 연도별 재평가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