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작성 : 2005년 04월 15일(금) 17:21 가+가-
거제시는 봄철 각종 건설 토목공사가 활발해 지면서 건조한 기후로 비산먼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속의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5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토사석 채취 및 토사야적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토사 운반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 적재함 덮개설치, 적재높이의 적정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이하) 준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며, 위반 사업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0여개소를 점검, 18개 사업장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으며, 올해 1사분기 점검에서도 6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오는 5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토사석 채취 및 토사야적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토사 운반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 적재함 덮개설치, 적재높이의 적정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이하) 준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며, 위반 사업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0여개소를 점검, 18개 사업장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으며, 올해 1사분기 점검에서도 6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