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 이수 의무화
작성 : 2005년 04월 21일(목) 12:57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강동진)에서는 오는 5월 29일부터 종전의 소방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자는 2005년 5월 29일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정유사 정문 또는 도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두 소방검사에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 미이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험물운송자 교육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미 소지할 경우에도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689-9231,2) 로 연락하면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기간동안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정유사 정문 또는 도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두 소방검사에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 미이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험물운송자 교육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미 소지할 경우에도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689-9231,2) 로 연락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