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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 고교생 특강
작성 : 2005년 04월 25일(월) 18:13 가+가-
검사출신 진성진변호사가 25일 거제종합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생활과 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진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이전에는 학생이라서 애교로 보아 넘겼던 닭서리나 수박서리 컨닝행위가 이제는 우리사회에서도 의법조치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률 또한 복잡 다단해지고 있다” 며 학생들에게 사회인식 및 법의식의 변화를 강조하며 형법이 정한 형사 미성년자의 정의와 소년법 적용, 처벌기준 등을 예를 들어가며 소개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라도 강간살인 등은 15년 이상의 실형,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 2인 이상 오토바이 날치기나 날치기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살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성범죄(강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흉기사용 또는 2사람 이상 합동으로 강간죄를 범할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사실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진변호사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법은 마치 공기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 생활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한마디로 상식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본분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는 법은 이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유용한 장치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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