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작성 : 2005년 04월 28일(목) 17:01 가+가-
거제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1%이상 취득한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 통영세무서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발췌 4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탈루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00년 ~ 2003년까지 주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267개 법인으로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탈루 관행을 일소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조사대상은 2000년 ~ 2003년까지 주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267개 법인으로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탈루 관행을 일소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