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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 : 2005년 05월 09일(월) 17:46 가+가-
거제시는 올해부터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 2만1천368호를 특성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비교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거제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했으며, 가격이 공시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오는 5월 31일까지는 거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의견, 가격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639-3753)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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