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 청렴 서약 나섰다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 때 내부 제재키로
직무저해하는 상사지시 거부 등 14개항 포함
직무저해하는 상사지시 거부 등 14개항 포함
작성 : 2005년 05월 31일(화) 18:56 가+가-

아파트 분양가 조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관계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등 거제시청이 어수선한 가운데 거제시가 자정노력을 위해 전 공무원들의 청렴서약을 받고 있다.
이 청렴 서약은 "'거제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는 내용이며 '직무를 저해하는 상사의 지시 거부' 등 14개 항목의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1일 거제시는 앞으로 공무원이 부패행위(뇌물수수)로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내부제재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공직사회의 자정의지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등 3가지 기본규범을 담고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사의 지시에 대한 거부(제4조) 자신과 관련되거나 4촌이내 친족이 관련된 이해관계 직무회피(제5조)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의 배제(제6조) 정치인 또는 정당의 부당한 요구 거부(제8조)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 금지(제9조)가 해당된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위한 이권개입의 금지(제10조) 부당한 이득을 얻기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거래,투자행위 금지(제12조) 관용차량, 선박, 실험기기 등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금지(제13조)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다.
또 건전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연간 3월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 초과 외부강의 신고(제15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금지(제16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와 5만원초과 경조금품의 수수금지(제17조) 등의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민원담당 부패방지 교육실시
거제시가 6월 첫날 정례조회를 통해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부서 근무자 등 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김시장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자 스스로가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척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시산하 직원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외부인사 초청 부패방지 대책 교육, 정례조회를 통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율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공무원 부정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도의 부패방지대책에도 불구, 부패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 엄중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청렴 서약은 "'거제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는 내용이며 '직무를 저해하는 상사의 지시 거부' 등 14개 항목의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1일 거제시는 앞으로 공무원이 부패행위(뇌물수수)로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내부제재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공직사회의 자정의지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등 3가지 기본규범을 담고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사의 지시에 대한 거부(제4조) 자신과 관련되거나 4촌이내 친족이 관련된 이해관계 직무회피(제5조)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의 배제(제6조) 정치인 또는 정당의 부당한 요구 거부(제8조)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 금지(제9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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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전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연간 3월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 초과 외부강의 신고(제15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금지(제16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와 5만원초과 경조금품의 수수금지(제17조) 등의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민원담당 부패방지 교육실시
거제시가 6월 첫날 정례조회를 통해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부서 근무자 등 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김시장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자 스스로가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척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시산하 직원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외부인사 초청 부패방지 대책 교육, 정례조회를 통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율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공무원 부정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도의 부패방지대책에도 불구, 부패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 엄중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