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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작성 : 2005년 07월 04일(월) 18:52 가+가-
거제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운전자의 잠깐 볼일 보기 위한 불법주차 실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의 주차질서 실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강력단속에 대한 운전자와의 마찰 감소와 과태료 체납율을 줄이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으로서, 2005. 7. 1일부터 2005. 12. 31일까지 거제시 관내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전화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농.수.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거제시내 유료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원권 주차권 20매를 지급한다.
거제시 교통행정 관계자는 “불법주차 없는 시가지가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 부터 시행한 강력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잠깐주차로 단속당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상대적 피해의식을 줄이고 또한 과태료 체납율도 감소시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선진주차질서를 확립해나가기 위해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상품권을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운전자의 선진 주차의식에 의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배양하고 질서정연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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