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등기 가능
작성 : 2005년 07월 05일(화) 18:05 가+가-
정부에서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해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작년 4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할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을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
공유자는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토지등기부 등본과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지참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지적 관계자는 본 특례법에 신청된 공유토지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물론 분할정리 수수료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등기 하지 못한 공유토지에 대해 기간내 전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에 접수된 공유토지 분할 등기 신청은 6월말 현재까지 9건 25필지로서 21필지가 정리되었으며, 4필지가 조서의결 심의중에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
공유자는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토지등기부 등본과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지참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지적 관계자는 본 특례법에 신청된 공유토지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물론 분할정리 수수료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등기 하지 못한 공유토지에 대해 기간내 전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에 접수된 공유토지 분할 등기 신청은 6월말 현재까지 9건 25필지로서 21필지가 정리되었으며, 4필지가 조서의결 심의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