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신청 . 접수
작성 : 2005년 07월 11일(월) 14:45 가+가-
거제시는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시행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종전의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합, 새로운 정책으로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나누어 지원하게 된다.
고정형직불은 쌀값하락에 관계없이 대상농지로 선정되면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ha당 평균 60만원(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차등)을, 변동형직불은 목표 쌀 가격(금년 17만70원/80㎏)을 기준으로 수확기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3년간)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라야 하며, 고정형직불은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변동형직불은 대상농지에 쌀을 생산해야 하며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에 충족돼야 지급된다.
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되며, 신청 후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9월말경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고,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의문사항이나 신청요령 등 상세한 사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식량작물담당 : 639-3936)에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종전의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합, 새로운 정책으로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나누어 지원하게 된다.
고정형직불은 쌀값하락에 관계없이 대상농지로 선정되면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ha당 평균 60만원(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차등)을, 변동형직불은 목표 쌀 가격(금년 17만70원/80㎏)을 기준으로 수확기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3년간)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라야 하며, 고정형직불은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변동형직불은 대상농지에 쌀을 생산해야 하며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에 충족돼야 지급된다.
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되며, 신청 후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9월말경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고,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의문사항이나 신청요령 등 상세한 사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식량작물담당 : 639-3936)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