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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클린법인카드 제도 시행
작성 : 2005년 07월 14일(목) 11:52 가+가-
거제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클린법인카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7월 13일부터 시 본청 전실과 및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예산집행시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소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10개 업종이다.
만약 이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거래 제한 업종’이라는 사용불가 메세지가 표시된다.
또한 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및 전 읍면동에 대해서도 클린법인카드 제도를 시행토록 공문을 시달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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