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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
작성 : 2005년 07월 19일(화) 11:35 가+가-
거제시가 여름 해양관광지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과 수산물 신뢰도 확보를 위해 7월 15일부터 한달동안 수산물원산지 특별지도(단속)에 나섰다.
거제시는 이 기간동안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및 여름철 수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중점 지도대상은 주요 해양관광지에 밀집한 수조(수족관)을 갖춘 활어판매업체 및 대형마트 등이며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수입활어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확인되면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제시 해양수산과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공급 및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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