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내 생활쓰레기 투기 등 단속
작성 : 2005년 07월 21일(목) 11:34 가+가-
거제시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피서지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환경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반 51명의 단속요원들을 피서지에 투입,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불법 투기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반은 자연발생 유원지나 마을단위 해수욕장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클린-업 타임제(시민자율 청소시간) 운영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홍보키로 했다.
거제시는 피서지 내에서 발생하는 캔, 유리병, 펫트병 등의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투명한 일반 봉투에 분리 배출하고, 생활쓰레기는 붉은색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 제거후 음식물수거함에 배출해 주길 당부하며, 오전 10시.오후3시 클린업 타임을 알리는 방송이 실시되면 자기 주변청소에 다 함께 참여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시는 다중집합장소와 유원지,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 상태, 편의용품 비치, 공중화장실 위탁대행업체의 계약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마을단위 간이화장실 및 민간소유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과 함께 주민의식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시 편의용품의 미비치, 시설물의 보수 등 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 개선토록 조치하고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중 관리상태가 우수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불법 투기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반은 자연발생 유원지나 마을단위 해수욕장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클린-업 타임제(시민자율 청소시간) 운영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홍보키로 했다.
거제시는 피서지 내에서 발생하는 캔, 유리병, 펫트병 등의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투명한 일반 봉투에 분리 배출하고, 생활쓰레기는 붉은색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 제거후 음식물수거함에 배출해 주길 당부하며, 오전 10시.오후3시 클린업 타임을 알리는 방송이 실시되면 자기 주변청소에 다 함께 참여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시는 다중집합장소와 유원지,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 상태, 편의용품 비치, 공중화장실 위탁대행업체의 계약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마을단위 간이화장실 및 민간소유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과 함께 주민의식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시 편의용품의 미비치, 시설물의 보수 등 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 개선토록 조치하고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중 관리상태가 우수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