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시행
작성 : 2005년 07월 22일(금) 16:19 가+가-
거제시는 7월 22일부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해야 처리가능한 민원사무(구 팩스민원)를 확대하고 민원처리 프로그램을 G4C(Government For Citizen)와 통합.운영토록 하는 등 기존의 ‘FAX 민원제도’ 를 대폭 개선.보완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를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市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한 후 접수한 창구에서만 민원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FAX민원으로만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지정(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다양화 시켰다.
특히 신청가능 민원의 종류를 현재의 호적등초본.토지(임야)대장.지적도등 185종에서 295종으로 확대했으며, 민원처리시간을 현재의 4근무시간이내 처리에서 3근무시간이내 처리로 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대학민원 발급시 교부기관에서 부과했던 발급수수료 500원을 300원으로 내렸고, 민원신청 방법은 행정기관 또는 신청자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에서 민원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웹체제의 구축으로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수수료, 처리기간 등에 대한 안내는 종전에는 개별법령 또는 편람을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원안내 DB의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안내가 이루어 진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금까지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市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한 후 접수한 창구에서만 민원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FAX민원으로만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지정(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다양화 시켰다.
특히 신청가능 민원의 종류를 현재의 호적등초본.토지(임야)대장.지적도등 185종에서 295종으로 확대했으며, 민원처리시간을 현재의 4근무시간이내 처리에서 3근무시간이내 처리로 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대학민원 발급시 교부기관에서 부과했던 발급수수료 500원을 300원으로 내렸고, 민원신청 방법은 행정기관 또는 신청자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에서 민원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웹체제의 구축으로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수수료, 처리기간 등에 대한 안내는 종전에는 개별법령 또는 편람을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원안내 DB의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안내가 이루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