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면 해군기지 구역 고도제한 해제
작성 : 2005년 07월 28일(목) 17:49 가+가-
장목면을 포함한 진해만 일대 해군기지 구역 2천716만평(89.7㎢)이 올 8월부터 고도제한 규제가 풀린다. 1950년 이후 이 일대에선 지역별로 건축물 높이가 최대 3층에서 50m 이하까지 제한돼 왔다.
해군본부는 28일 “군 작전·보안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 권 행사를 보장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8월1일부터 진해 해군기지 주변의 고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도제한이 풀리는 거제시의 면적은 장목면 일대와 덕포 인근까지 632만평에 달한다,
이 지역은 1950년 3월 제정된 해군기지법에 의해 3층 이하로 각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고도제한 해제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높이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해군본부는 28일 “군 작전·보안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 권 행사를 보장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8월1일부터 진해 해군기지 주변의 고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도제한이 풀리는 거제시의 면적은 장목면 일대와 덕포 인근까지 632만평에 달한다,
이 지역은 1950년 3월 제정된 해군기지법에 의해 3층 이하로 각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고도제한 해제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높이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