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선거법 맹점 이용한 여론조사 개정 시급
돈 많은 예비후보 90일 이전까지 언제든 설문조사 가능
작성 : 2005년 08월 01일(월) 15:16 가+가-
내년에 있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군들이 서서히 세불리기에 나선 가운데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터무니 없는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달 27일 신현읍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한 건의 전화 여론조사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내년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에서 엉뚱한 인물을 내세우는가 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는 후보들은 거론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후보의 이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것.
같은 동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장승포에 사는 고모씨도 강씨와 같은 여론조사를 받고 분통을 터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영양력이 전혀 없는 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비칠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정확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다. 선거 90일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예비후보 가운데 이러한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의 이름을 일부러 누락한 채 여론조사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번 여론조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돈 많은 예비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영향력 있는 공당의 경우 아직까지 경선이나 낙점으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는 특정후보 인지도 높이기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내년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모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 가장 기본인 조사기간이나 조사의뢰단체, 조사의뢰 당사자가 없는 것을 보면 불법 사전선거 운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터무니 없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벌이지 못하도록 선관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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