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작성 : 2005년 08월 02일(화) 11:07 가+가-
거제시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8일 결정 공시했다
지난 2005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 15만1천669필지 중에서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은 331필지 중 상향요구가 43필지, 하향요구가 288필지이며 전년대비 이의신청이 93.5% 증가했다
이의신청 증가 사유로는 정부의 지가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2004년도 (평균38.77%), 2005년도 (평균49.82%)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으로 2년간 개별공시지가의 대폭 상승(30.8%)과 도시팽창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으로 신현읍, 연초면 공시지가 대폭상승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부담을 염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신청필지중 133필지는 재결정하고 198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기각하는 심의안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2005년 7월28일 재결정.공시했다
시는 결정ㆍ공시된 이의신청 지가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수정․결정된 가격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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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 15만1천669필지 중에서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은 331필지 중 상향요구가 43필지, 하향요구가 288필지이며 전년대비 이의신청이 93.5% 증가했다
이의신청 증가 사유로는 정부의 지가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2004년도 (평균38.77%), 2005년도 (평균49.82%)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으로 2년간 개별공시지가의 대폭 상승(30.8%)과 도시팽창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으로 신현읍, 연초면 공시지가 대폭상승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부담을 염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신청필지중 133필지는 재결정하고 198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기각하는 심의안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2005년 7월28일 재결정.공시했다
시는 결정ㆍ공시된 이의신청 지가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수정․결정된 가격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