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양육자 법 시행전 반드시 신고
작성 : 2005년 08월 04일(목) 22:11 가+가-
오는 12월 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이법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또는 길을 잃어버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미만 아동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연령불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실종아동 양육자 법이 시행되면 누구든지(개인, 보호시설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 반드시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전에 보호중인 또는 발견한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 적법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오는 12월 1일 이후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에서도 미신고 불법양육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실종아동 을 찾는 보호자는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055- 687-2114)에 방문, 간편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법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또는 길을 잃어버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미만 아동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연령불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실종아동 양육자 법이 시행되면 누구든지(개인, 보호시설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 반드시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전에 보호중인 또는 발견한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 적법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오는 12월 1일 이후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에서도 미신고 불법양육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실종아동 을 찾는 보호자는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055- 687-2114)에 방문, 간편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