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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처리결과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
작성 : 2005년 08월 05일(금) 10:15 가+가-
지적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제시가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동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관련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신청서에 휴대폰전화번호를 적어 토지이동정리 즉시 신청인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로 처리결과를 안내 신속한 정리결과 통보는 물론 민원인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 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거제시는 599건의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며 비효율적인 지적 업무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지적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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