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8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신청
작성 : 2005년 08월 08일(월) 16:57 가+가-
거제시는 2006년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오는 12부터 22까지(11일간) 지원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소,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단체와 관련된 거제시 소관 실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이며,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거나 친목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639-3772 담당 김현규) 및 해당 실․과소에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오는 12부터 22까지(11일간) 지원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소,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단체와 관련된 거제시 소관 실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이며,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거나 친목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639-3772 담당 김현규) 및 해당 실․과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