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할) 부과
주민세는 거제시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시세
작성 : 2005년 08월 09일(화) 13:20 가+가-
거제시는 2005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일로 하는 2005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과세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균등할이 읍․동지역 6,000원, 면지역 4,500원이고, 개인사업장할은 50,000원이며, 법인균등할은 본점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적용한다.(*지방교육세 주민세액의 10% 별도부과)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지참, 관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 지로 납부 또는 농협 전자금융 납부제도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내 미납부시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과세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균등할이 읍․동지역 6,000원, 면지역 4,500원이고, 개인사업장할은 50,000원이며, 법인균등할은 본점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적용한다.(*지방교육세 주민세액의 10% 별도부과)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지참, 관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 지로 납부 또는 농협 전자금융 납부제도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내 미납부시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