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하고 계십니까
거제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작성 : 2005년 08월 19일(금) 14:39 가+가-
거제시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세를 정리를 위한 2005년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시는 8월초 현재 시세 체납액 54억 7천7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9억 7천300만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36%를 차지함에 따라 9. 1 ~ 11.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6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동법 제19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시는 8월초 현재 시세 체납액 54억 7천7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9억 7천300만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36%를 차지함에 따라 9. 1 ~ 11.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6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동법 제19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