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0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성 : 2005년 08월 26일(금) 10:23 가+가-
거제시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42일간 전 읍 면 동 출장소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읍면동, 출장소 담당공무원과 각 마을 리.통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가정을 방문 조사하게 되는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8일간 사실조사를 거쳐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18일간 거주사실 불 일치자에 대한 최고를 거치며 반송자는 공고 후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 2차 사실조사 확인을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정리하고, 허위 신고자로 들어날 경우 고발조치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전입 미신고자의 각종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토록 적극 권고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토록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읍면동, 출장소 담당공무원과 각 마을 리.통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가정을 방문 조사하게 되는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8일간 사실조사를 거쳐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18일간 거주사실 불 일치자에 대한 최고를 거치며 반송자는 공고 후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 2차 사실조사 확인을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정리하고, 허위 신고자로 들어날 경우 고발조치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전입 미신고자의 각종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토록 적극 권고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토록 했다.




